조합원 채용 강요하고 돈 뜯은 장애인노조 간부 3명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3. 7.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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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5일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A씨(54)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같은 노조 소속 간부 B씨(62)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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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5일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노조 대구본부장 A씨(54)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같은 노조 소속 간부 B씨(62)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를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하청 건설업체 4곳으로부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355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찍어 노동당국에 고발하거나 집회를 열어 겁을 주기도 했다.

하청 건설업체들은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을 하거나 시정 조치가 발생하면 원청업체로부터 입찰이나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노동조합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하청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고,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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