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배임 행위” VS 어트랙트 “의도적 왜곡” 팽팽한 공방[스경X이슈]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기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을 둘러싼 첫 심문기일에서 팽팽한 입장차를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이날 오후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나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은 수익 항목 누락, 멤버들의 신체적·정신적 관리 의무 위반,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어트랙트가 해외유통사였던 워너뮤직코리아와 프로듀싱 외주업체였던 더기버스의 ‘팀 강탈’ 시도를 주장하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고소했던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지난달 28일 어트랙트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터라 이날 공방은 더 이목을 모았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 대표가 그의 개인 회사로 추정되는 스타크루이엔티와 인터파크가 90억원 규모의 선급금 유통 계약을 맺도록 했다며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했음을 강조했다. 음원유통사와 직접 계약이 아닌 스타크루이엔티가 개입했고, 선급금 90억 원이 멤버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와 선급금 유통계약에 대해 고지받거나 도의한 적이 없으며,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 측 대리인은 “거래구조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인 왜곡이 있다”고 반박했다.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스타크루이엔티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거래구조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어트랙트를 따로 설립해 전속계약을 이어갔다며 ‘영업 양도’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이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외주업체의 실수’ 때문이라며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측은 ‘배임 행위’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속 계약서에 있는 권리 의무에 따라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고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직후 어트랙트 측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젊은 아티스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가처분 승소보다도 오히려 아티스트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건을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어트랙트 측은 재판 도중에도 ‘외부세력’을 언급하며 멤버들과 협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댜.
피프티피프티 측은 “어린 멤버들이 억측으로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며 “멤버들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고 그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피프티 피프티의 법적대응을 두고 비난 여론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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