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미끼'로 여성 둔기 폭행한 40대, '아파트 前직원'이었다

성시호 기자 2023. 7. 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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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택배 상자를 가지러 나온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택배를 가지러 문을 열고 나온 50대 여성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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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택배 상자를 가지러 나온 여성을 둔기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택배를 가지러 문을 열고 나온 50대 여성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둔 뒤 1시간쯤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본다. 그는 2021년까지 2년여간 이 아파트에서 보안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 도중 A씨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가 피해자의 금품을 노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으며 도주했다. 경찰은 CCTV로 동선을 추적해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A씨를 체포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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