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면죄부?…“바이든 정부 SNS기업 접촉 금지” 판결한 美법원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된 테리 A. 도티 연방판사가 법무부와 국무부 등 핵심 부처와 구글,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의 접촉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을 포함해 법무부, 국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 기관은 소셜미디어 기업과의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및 범죄 행위, 투표 압박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월 공화당 소속인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앤서니 파우치 전 CDC 소장을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방해하거나 대선에 불복하는 소셜미디어 상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도티 연방판사는 이 같은 소송에 따라 정부 관리들이 소셜미디어를 접촉하는 시도를 먼저 금지시킨 것이다. 해당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WP는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견해를 삭제해 왔다고 주장해 온 보수 성향 검찰총장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티 판사는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이 연방 정부가 SNS 게시물을 억압하는 광범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이 같은 명령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미 법조계의 비판도 나왔다. 자밀 재퍼 컬럼비아 대학교 나이트 수정헌법 연구소장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콘텐츠 완화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수정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기존 판례가 없는 과격한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미 연방법원이 그동안 ‘가짜뉴스’로 여겨졌던 소셜미디어 상의 콘텐츠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짜뉴스’가 활동하게 될 범위가 넓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AI의 편견과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명령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내부 검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민주당과 ‘결탁’해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그동안 ‘콘텐츠 완화(Content Moderation)’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들이 올리는 극단적인 콘텐츠나 정치적인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줄여왔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완화 활동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가짜뉴스는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위험요소다. 2021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것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가짜뉴스가 촉발했다.
전세계적으로 정부들은 소셜미디어 상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있다. 프랑스, 독일이 가짜뉴스 관련 법을 도입했고, 브라질, 호주 등이 입법을 추진중이다. 주로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이다. 미국 의회도 ‘섹션230’으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민주당에 편향되어있다는 주장은 ‘트위터’의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중지시키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이런 주장에 동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하게되는 결과로 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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