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수원지법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세 번째 불수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2건의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는 원고 2명 측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재단이 공탁을 신청한 대상은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씨의 자녀 등 2명이다. 이들은 각각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공탁 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의 공탁 신청은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불수리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이춘식씨 등 2명과 사망 피해자인 정창희·박해옥씨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법원의 불수리 결정은 세 번째다. 지난 4일 양금덕씨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은 광주지법은 본인의 거부 의사에 따라 공탁을 받지 않았고, 이날 전주지법 역시 박해옥씨와 관련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평택지원에도 정창희씨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된 상태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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