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태어날 권리부터"…보호출산제 논의 급물살
[EBS 뉴스]
태어난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유령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거센 가운데, 지난주 국회에선 미등록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나는 등,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 된
'유령아이' 2,236명
영아살해와 방임, 유기까지
안타까운 사연 잇따라 밝혀져
의료기관이 출생기록 지자체에 통보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병원 밖 출산 급증 우려에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 제기
인터뷰: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직접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신고를 통한 입양을 돕고, 그것도 안 될 경우 마지막으로 보호출산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여성은 비밀을 보장받고, 아이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미등록 아동 문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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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위기 산모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 보호 출산제를 직접 발의한 국회의원과 함께 미등록 아동 문제 해법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자리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구의 김미혜 의원입니다.
서현아 앵커
반갑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국가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법안을 직접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아동이 태어나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법이 규정하는 의료, 보육, 교육 복지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아동이 불법적으로 입양되거나 거래되거나 유기되거나 심지어 영아 살해되는 그런 위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의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법적인 일에 아동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되겠죠.
서현아 앵커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의미 있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른바 위기 산모들은 오히려 병원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보호 출산제 함께 제안하고 계시죠.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은 출산을 꺼리는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병원을 아예 가지 않게 됩니다.
그 증거로 2012년 8월부터 입양 특례법상 입양을 위해서는 생모의 출생등록이 요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됐는데 2011년, 2012년까지는 두 자릿수였어요.
2012년에도 한 70여 건인데 2013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40~50명 정도로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신원 노출을 두려워하는 거리는 위기임산부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출생통보제 시행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됐기 때문에 임신 갈등을 겪는 대부분의 임산부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예 병원을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호출산제를 반드시 병행 도입하라는 것은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전 정권부터 이구동성으로 일관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1일에 이 보호출산법을 발의했지만 그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도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베이비박스 이 문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그러나 여기를 통해서 2천여 명의 아기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제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당시에 장관께서도 보호출산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출생통보제는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2,200여 명이나 되는 아기들이 출생 미신고 상태에 있고 일부가 끔찍한 영아 사례 유기 이런 보도를 보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베이비박스로 가는 아기들은 그대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됩니다.
위기 임산부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직접 양육을 할지 출생신고에 의해 입양을 보낼지 익명 출산할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고 또 하나는 아기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권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해주는 그런 법입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안전하게 출산하고 또 안전하게 태어날 권리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도입이 되면 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알 권리는 보호출산법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산부의 정보를 비밀을 유지하면서 밀봉 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 자녀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두고 있는데 이걸 모두 다 공개하라고 하면 제도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두 개의 법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면서 정보 공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보호 출산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또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가장 중요한 게 상담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이 상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고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곧 예산 시즌이 올 텐데 그때 이런 걸 제대로 반영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기의 울음, 아기의 행동 같은 게 일반적이 아닐 때는 관심을 가지고 각 동의 행정복지지원센터에 알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각 동별로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그리고 지원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품과 관심과 이 정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달성하겠다 하는 과제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김미애 의원 / 국민의힘
저는 지난 1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아기들 문제 또 미혼모 문제 입양 그다음 보호소년 범죄소년이라고 불리는 이 보호소년의 문제 이 많은데 제가 4년 동안 다 할 수 없었고 다만 이 아기들 문제만이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입양특례법, 국내 입양법, 국제 입양법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 최근에 본회의 통과했고 마지막 남은 보호 출산법을 통해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기들의 생명이 더 많이 지켜지고 이 아이들도 가정에서 안정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만드는 게 저의 올해 마지막 숙제이기는 하고 나머지는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해운대구의 주민들과 약속한 센터 2지구를 제대로 완성시켜가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해운대라고 해서 같은 해운대가 아니죠.
지형적 환경으로 구릉지다 보니까 주거 문화적 환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 국민의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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