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탈락하자 '합격자 논문표절 의혹' 문자…60대 '유죄'

이성덕 기자 2023. 7. 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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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5일 교수 채용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품고 사실 확인도 없이 합격한 지원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모 대학의 명예교수 7명에게 "교수 B씨가 쓴 논문 6편의 표절의혹이 잠정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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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5일 교수 채용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품고 사실 확인도 없이 합격한 지원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로 평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 모 대학의 명예교수 7명에게 "교수 B씨가 쓴 논문 6편의 표절의혹이 잠정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 측은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교수 채용 청탁을 수년간 해왔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다른 교수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행동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사적인 이익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범행을 하기 전 B씨에게 "한바탕 광풍을 불러 일으키고 재미있게 놀고 즐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맞으나 논문 표절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다"면서 "공공의 이익이 더 크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는 공적인 인물에 가깝다"면서 "표절 의혹 제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지도 않아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고 교수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벌금 4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나 전문기구에 논문 표절 관련 확인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문자메시지에서 '의혹', '잠정'이라는 표현은 사용했으나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동료 교수들에게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다소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사적인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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