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연이어 제동…이의신청도 '불수용'
[앵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고, 광주지법은 정부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배상금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불수리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의견서와 재단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해 광주지법 재판부로 보냈습니다.
광주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판사는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서면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상갑 / 미쓰비시 소송대리인> "민법 조문에 명백하게 요건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공탁관의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 공탁관도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공탁자는 배상금 판결 소송 원고인 고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입니다.
수원지법은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돼 민법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대상은 전범기업의 배상금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소송 원고 4명입니다.
생존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 공탁관이 '당사자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불수리했습니다.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 원고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이 '서류 미비'로 반려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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