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벌금 700만 원
안경준 2023. 7. 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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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9·사진)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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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성 신뢰 현저히 훼손”
전·현직 임원들에도 벌금형 선고
전·현직 임원들에도 벌금형 선고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9·사진)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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