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일정 권역 사업장 변경 가능···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

2023. 7. 5. 20: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앞으로 외국인력이 수도권, 충청권 등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 변경 이력 관리를 통해 인력 운용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와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공 기숙사 등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숙소비 기준, 주건 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