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일정 권역 사업장 변경 가능···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
2023. 7. 5. 20:00
송나영 앵커>
앞으로 외국인력이 수도권, 충청권 등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 변경 이력 관리를 통해 인력 운용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와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 인센티브를 통해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공 기숙사 등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숙소비 기준, 주건 환경에 관한 개선 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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