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가 7억 넘어도 집주인에 대출

유찬 2023. 7.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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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전세값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1년간 대출 한도를 늘려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전세가격 7억 원 이하 집주인만 해당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풀기로 했습니다.

돈 많은 집주인들 갭투자 용도로 악용되진 않을까요?

유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추경호 / 경제부총리 (어제)]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어제 정부는 역전세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들에게 이달 말부터 1년간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넘는 집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7억 원을 넘으면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해 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가가 7억 원이 넘어도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전세가격이 7억 원을 넘는 가구 수는 28만여 가구.

집주인은 물론 이곳에 사는 세입자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7억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이상의 전세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완화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실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출을 통해 집주인을 구제하는 방안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영상편집: 김태균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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