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도 드론으로···효율성·정확도 높인다

2023. 7. 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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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드론 지적측량 규정' 행정예고-

윤세라 기자>

앞으로 지적측량, 재조사측량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은 다양한 측량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드론측량 업무규정'을 행정예고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절차가 표준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접근이 위험한 지역이나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이 쉬워지고, 고해상도·3차원 입체영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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