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노조 장비 써" 공사 방해한 민노총 간부 2명 징역형 집유

강정태 기자 2023. 7.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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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노동조합 건설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해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B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의 펌프카를 사용하는 마산, 거제, 창원 등 6곳의 건설현장에서 타설 인부와 레미콘 투입을 막고 집회를 여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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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각각 징역1년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의 노동조합 건설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해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부울경 건설지부 타설분회장 A씨와 부산 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B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비노조원의 펌프카를 사용하는 마산, 거제, 창원 등 6곳의 건설현장에서 타설 인부와 레미콘 투입을 막고 집회를 여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김해 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멈추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923만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0월 창원 한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거부당하자 현장에 펌프카 투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건설업체와 협약에 따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설회사에 공사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위협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워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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