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소송’ 법정 공방···‘중대한 신뢰 상실’ VS ‘사건 본질은 배후 세력’[종합]

손봉석 기자 2023. 7. 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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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제공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적 결론이 이르면 7월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은 지난달 19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9부(박범석 부장판사)는 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에서 이달 26일까지 추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피프티 피프티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서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을 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음반·음원 수익 정산 불투명함 때문에 ‘중대한 신뢰 상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피프티 대리인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유통 계약상 선급금 60억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진정 멤버를 위해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다. 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에 음반·음원 공급 기회를 준 것에 배임 소지도 있다며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멤버들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여러 억측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를 두고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박을 했다. 또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며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어린 소녀 아티스트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소속사 측은 “어트랙트의 능력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8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며 “이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안성일 음악 프로듀서 멤버들을 몰래 영입하려 200억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발표하며 진실 싸움이 벌어졌다. 어트랙트는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안 프로듀서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노래 ‘큐피드’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을 했다.

다국적 음반사 워너와 유통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진출까지 꾀하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지만 소송등 내분으로 예정된 해외 활동도 취소가 된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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