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안락사 위기 유기동물, 왜?

KBS 지역국 2023. 7.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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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견주의 발걸음에 맞춰 산책하는 강아지.

공원 등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생기는 등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매년 전국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광주시 반려동물 인구 29만 시대.

해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동물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지만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오히려 유기동물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광주시 본촌동에 위치한 광주 동물보호소.

광주시가 위탁 운영을 맡긴 곳으로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임시 보호와 관리는 물론 이곳에서 유기동물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300여 평 부지 2층 규모로 조성된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240여 마리, 유기묘 300여 마리 등이 보호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용 가능한 개체 수가 240마리인 걸 감안하면 2배 이상 포화상태로, 이런 상황은 3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 사무공간과 복도 등 조그마한 공간 곳곳이 임시견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김은샘/광주동물보호소 소장 : "(사무실 안에도 강아지가 있네요.) 네, 저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까지 애들한테 자리를 내어준 상태예요.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외출로 배변 활동하고 와, 하고 집에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집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집을 돌아올 수 있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여기 구조돼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철에는..."]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들의 임시 보호 기간은 10일.

이 기간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해야 하지만 광주 동물보호소는 포화상태에서도 유기동물 보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은샘/광주동물보호소 소장 : "적정 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입양, 아니면 인도적 안락사를 해야 하는데 (동물들의) 건강과 사교성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런 아이들까지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최소 인원에 빠듯한 공간에서도 안락사 대신 이런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는 상황.

최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31년 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소유주의 의무 강화와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제 도입 등이 추가됐는데요.

특히 시행규칙으로 보호소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동물들의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할 수 있는 동물 개체 수를 직원 1명당 20마리만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보호소 직원은 12명.

24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해서 나머지 300여 마리는 안락사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김은샘/광주동물보호소 소장 :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애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이든 아니면 인력충원이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른 (자치) 구마다 (보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나누던가 그렇게 해서 보호 개체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생각하던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락사만큼은 피하고 싶은 광주 동물보호소에서는 sns를 활용한 입양 홍보 활동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

내년부터 임시보호소 역할을 할 민간 동물병원을 선정해 활용하고 더 넓은 보호센터를 만들어 유기견과 유기묘를 분리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남택송/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 : "새로운 동물보호소를 신축하고 있고 또 기존 동물보호소 리모델링을 하고 개체 수 조정과 내년에는 아무래도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 예산도 늘어나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이 동물보호소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시설 확충보다 보호소 인력충원과 입양 활성화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웅종/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 : "실질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입양률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유기동물이 발생될 확률은 늘어나고 있어, 동물보호법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인원 확충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모든 비용을 더 잡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맞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히려 유기동물들을 내몰고 있는 건 아닌지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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