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수원지법도 불수리 결정

성시호 기자 2023. 7. 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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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한다며 공탁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3일 광주지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를 상대로 공탁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과 같은 이유로 다음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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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정부 제3자 변제안 난항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외교부가 일본강제동원피해자 중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4명의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해 공탁한 것 중 1건의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교부가 공탁한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해법 '제3자 배상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수용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한다며 공탁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은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겨 손해배상 같은 채무이행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탁관은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2명을 상대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이날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정부가 공탁을 시도한 피공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씨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씨의 자녀 1명이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불수리 사유로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채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3자 공탁이 규정된 민법 469조 1항에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 바꿔말해 공탁을 받을 당사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할 경우 공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광주지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를 상대로 공탁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과 같은 이유로 다음날 불수리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날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재판부에 넘겼다.

이춘식씨는 정부가 같은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전주지법에선 정부가 지난 3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씨를 상대로 공탁을 신청했지만 이곳 공탁관은 정부가 기한 내 상속인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불수리를 결정했다. 민법상 이미 숨진 사람은 공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강제노역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올해 3월 발표했다.

피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원고 15명 중 11명은 변제안을 수용했지만 나머지 4명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는 이들에 대한 공탁 신청에 착수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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