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주유소 흡연 처벌 강화…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김미경 2023. 7. 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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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주유소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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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방지하고 어린이·청소년 계층이 흡연 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하려는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화재 및 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주유소 등은 금연구역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석유류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이하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유증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주유소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주유소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 원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화·발화성 위험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주유소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유소는 유증기 발생 등으로 폭발 위험이 크고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예방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조 의원은 이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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