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4칸에 주차하지 마” / 아파트 이름이 앙드레?

2023. 7. 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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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칸에 주차하지 마”

[정태웅] 주차 얘기인가 보죠?

[한범수]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부터 보시죠. 필로티 형태로 돼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입니다.

[정태웅] 주차금지 표지판이 연이어 쭉 세워져 있네요. 총 4개 칸에 설치됐군요!

[한범수] 네, 영상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흰색 트럭이 주차장에 들어오고, 작업자가 아까 봤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고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태웅] 흰색 옷 입은 분이 옆으로 와서 기웃거리는데, 표지판이 잘 설치됐는지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이분도 작업자인가요?

[한범수] 아닙니다. 저 건물 2층에 사는 주민입니다. 집에 매연 들어오는 게 싫다면서 작업자를 불렀다고 하죠.

[정태웅] 다른 주민들 동의는 받고 저러는 건가요?

[한범수] 아닙니다. 돌발 행동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잠시 차 좀 빼달라고 해놓고 기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 인터뷰(☎) : 빌라 입주민 - "상수도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배관 보시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한 2시간 갔다 와 보니까 주차를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범수] 다른 입주민들은 멀쩡한 주차 칸 놔두고 차 못 대서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이면도로나 골목에 대신 차 댈 수도 없는 노릇이죠. 과태료 물게 되니까요. 경찰은 ‘도로가 아니어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태웅] 어떻게 보면 빌라 입주민들의 공용공간을 사유지처럼 차지해 버린 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한범수] 문제 됩니다.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주차장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인의 면적을 넘어서서 혼자 단독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들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태웅] 그래도 저걸로 어떻게 소송까지 갑니까. 주차금지표지판을 스스로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자해지하길 바랍니다.

2. 아파트 이름이 앙드레?

[한범수] 앙드레라는 아파트 이름이 생기나요?

[정태웅] 얼마 후면 생깁니다. 홍보 영상 하나 볼까요? 서울 압구정동에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요. 동별로 붙여질 이름이 하나같이 낯설죠.

[한범수] ‘앙드레 시트로앵, ?르히, 몽소….’, 다 외국어인데, 심지어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 같거든요?

[정태웅] 네, 프랑스의 유명한 공원, 자동차 설립자 등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누리꾼들은 “외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 “굳이 저렇게 외국어를 써야 하냐”, “지나친 허세”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범수] 프랑스인들이 보면 웃을 거 같기도 합니다. 외국 주택단지에 우리나라 단어 따서 '반포한강공원 동', '남산 동', '철수 동', '영희 동', 이런 식으로 건물 이름 붙이면 우리도 웃을 거잖아요?

[정태웅] 그렇죠. 설계를 맡은 건축회사 측은 “아파트 동명이 아니라 건물마다 있는 스카이라운지 이름”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동 이름은 숫자 형식으로 여느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 인터뷰(☎) : 설계사 관계자 - "위의 옥상정원(스카이라운지) 이름이 프랑스어로 돼 있는…. 같이 해주신 프랑스 건축가님께서 협업하면서 그렇게 (짓게 된)…."

[한범수] 라운지 이름이라고 해도 좀 갸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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