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재난지원금 비용 소송…“한전 책임 20%”
[KBS 춘천] [앵커]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이 햇수로 3년째 법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상권 청구 소송'인데, 1심 재판부는 오늘(5일), 한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상환 책임은 20%로 제한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꽃이 고성과 속초를 휩쓴 산불입니다.
당시 한전이 내기로 한 피해 보상금은 1,039억 원이지만, 실제 지급된 건 628억 원입니다.
정부가 한전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자, 지급이 중단되고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정부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출한 재난지원금, 약 400억 원의 비용을 한전이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비용을 한전이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지급 근거가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전의 비용 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28억여 원, 강원도에 15억여 원 등 모두 6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애꿎은 산불 이재민들의 고통만 갈수록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이 소송까지 진행돼, 결과적으로 최종 보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합니다.
[노장현/고성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사법부에 판단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했다…."]
앞서 지난 4월, 한전이 제시한 보상안을 거부한 피해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한전이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됐지만, 또다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운용/4·4산불비상대책위 분과위원장 : "(한전 때문에) 하루아침에 산불에 의해서 모든 재산 손실을 입었는데, 복구가 사실 안 돼요."]
강원도는 이재민 입장을 공감한다면서도 행안부 등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한전도 항소 여부와 함께 이재민 협의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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