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7.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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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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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이다. 행안부는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다”며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이다. 행안부는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예·적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합병 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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