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합병해도 예·적금 전액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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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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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고 (정부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퍼센트를 이전해 보호하므로 (고객)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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