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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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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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평택지원에도 공탁 신청돼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공탁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관할 법원은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받은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거부 의사에 따라 불수리 결정했으며, 이날 전주지법 역시 고인인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다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전주지법에 재차 공탁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공탁을 다시 심사 중이다.
이밖에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평택지원에도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돼 현재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서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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