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대 집회 '일부 허용'에 경찰 "즉시 항고"
【 앵커멘트 】 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민주노총의 퇴근시간대 첫 집회는 모레인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노총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허용하면서,
노조는 오는 7일과 11일, 14일 퇴근 시간대인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집회현장 앞 인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천 명 미만일 땐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까지 이용하도록 한정했습니다.
법원은 1개 차로만 이용하면 나머지 차로로 통행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법부를 존중한다"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의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은 줄곧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의 한도를 넘어선 집회에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5월에 이어 노조의 손을 제한적으로 들어주면서, 노정갈등 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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