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전단 뿌렸다며 실형…62년만에 뒤늦은 '무죄'

류원혜 기자 2023. 7. 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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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북한을 찬양하는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당시 42세)가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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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961년 북한을 찬양하는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당시 42세)가 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1961년 '2대 악법'(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반대 투쟁 시민성토 대회를 열고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적용됐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국가 최고 통치기관)에서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자나 반혁명적 행위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검찰은 당시 A씨의 발언이나 전단 내용은 북한 이익을 위한 찬양과 동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공범들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도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01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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