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협박·공사방해'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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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건설 현장에 펌프카 투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건설노조 또 다른 간부 B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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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건설 현장에 펌프카 투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건설노조 또 다른 간부 B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비노조원 펌프카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 6곳에서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던 한 건설업체에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며 약 923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임비와 복지비 등이 궁극적으로는 노조 활동이나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며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공탁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검은 "일부 피고인이 '건설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노조전임비 등 지급을 요구한 것이어서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설회사에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위협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워 공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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