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7인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의결 절차적 정당성 상실”

이효연 2023. 7. 5.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 이사 7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신료 결정의 주체인 KBS 이사회 역시 방통위의 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 7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KBS 이사회 남영진 이상요 김찬태 윤석년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오늘(5일) 낸 입장문에서 여권 상임위원 2명만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4,712건의 의견 가운데 90%가량이 ‘분리 징수 반대’였다고 설명하면서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입법안에 의견이 제출될 경우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라고 한 규정 마저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 예고기간인 40일에 못미치는 10일 동안만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을 사실상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신료 결정의 주체인 KBS 이사회 역시 방통위의 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이사 7명은 이어 “개정 시행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도될 우려가 크다”면서 “개정 시행령이 잘못 이해돼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양산되는 불행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S의 공정성과 경영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 또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일방통행식 진행을 우선 멈추고, 공영방송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통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