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정산 불투명해 신뢰 상실"…소속사 "본질은 배후 세력"

김상민 기자 2023. 7. 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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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9부는 오늘(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에서 이달 26일까지 추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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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9부는 오늘(5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에서 이달 26일까지 추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프티 측 소송대리인은 심문에서 "소속사는 충실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고,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음반·음원 수익 정산의 불투명함 때문에 중대한 신뢰 상실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유통 계약상 선급금 60억 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진정 멤버를 위해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에 음반·음원 공급 기회를 준 것에 배임 소지도 있다며 형사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멤버들이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를 두고 배임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며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린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어린 소녀 아티스트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은 지난달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어트랙트는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CUPID)를 만든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씨가 멤버들을 몰래 영입하려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발표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트랙트는 안 씨를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진=어트랙트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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