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 중장년·가족돌봄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송민섭 2023. 7. 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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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간병·가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됐던 일상돌봄 서비스가 중장년과 청년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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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발표
병원 동행·심리 지원 등 통합 제공
소득 아닌 ‘욕구’ 기준 대상자 선정
병원 동행·심리 지원 등 통합 제공
소득 아닌 ‘욕구’ 기준 대상자 선정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간병·가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만 제공됐던 일상돌봄 서비스가 중장년과 청년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노인과 아동,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장년 1인가구와 영케어러들의 고립과 번아웃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혔던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소득이 아닌 얼마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느냐 등 ‘욕구’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물론 중위소득 160% 초과 중산층도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기본 서비스 이용 가격은 12시간에 월 19만원, 36시간에 63만6000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 수준이다.
사업은 서울·부산·대전·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2개 시·도에서 이달부터 추진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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