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수익 의심정황으론 추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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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 30억9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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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추징금
31억서 100만으로↓… 원심 확정
범죄 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년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 30억96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도박 액수로 적시된 금액 전부가 자신이 챙긴 이익금이 아니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까지 포함돼 금액이 부풀려졌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또다른 사이트에서 17억5100만원을 벌어들인 정황을 포착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A씨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추징금을 100만원으로 대폭 깎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 가능한 부분은 소개비 명목의 1000달러(약 1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도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원이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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