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공모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검찰 2심서 무기징역 구형

유가인 기자 2023. 7. 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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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거짓 진술 한 여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 등을 받는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중학생 아들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남편 C(50)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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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검찰이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거짓 진술 한 여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 등을 받는 A(4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중학생 아들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남편 C(50)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C 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사체손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A 씨가 남편에게 술병을 던져 상처를 입혔고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눈을 찌르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느껴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해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 형기의 상·하한을 둬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내렸다.

검찰과 B군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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