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국내 대리인' 한국 내 법인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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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페이퍼 컴퍼니 지적을 받아온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본사가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사업 중 불거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구글 대리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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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행된 구글 대리인법 영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페이퍼 컴퍼니 지적을 받아온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본사가 설립한 별도 법인으로 교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 사업 중 불거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명 ‘구글 대리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 본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해외 본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해외 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으며,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해외 본사 대신 한국 지사인 넷플릭스서비스시스코리아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 국내 대리인 의무가 없다.
메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메타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새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며 “메타코리아는 광고 판매 지원 업무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메타 본사의 국내 대리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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