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vs소속사, 상표권 분쟁 발발 이유는?[스경X초점]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한글명과 멤버들의 개별 상표권을 출원한 가운데 소속사 어트랙트는 “상표권의 권리가 소속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5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한글명 피프티 피프티 이름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4명의 이름으로 지난달 19일 상표권 출원 신청됐다.
이들은 멤버 아란(정은아), 키나(송자경),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의 이름으로 ▲03류(비의료용 화장품 및 세면용품)▲21류(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38류(통신서비스업)▲18류(가죽 및 모조가죽)▲35류(광고업) ▲05류(다류와 무주정 음료) 등 총 12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상표권을 출원 신청한 날짜는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존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날이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트랙트가 지난 5월 15일 영문명 ‘FIFTY FIFTY’에 대한 상표권만 등록했을 뿐, 한글명을 비롯해 멤버 개인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트랙트 측은 스포츠경향에 “당사는 피프티 피프티 상표권을 지난 5월 15일 가수공연업에 출원 신청했고 6월 15일 타 분류에 대해 추가 신청했다”며 “이미 등록이 완료됐고 피프티피프티에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어트랙트에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어트랙트는 영문명으로, 멤버들은 한글명으로만 상표권을 출원했다. 무엇보다 양 쪽 모두 출원/심사 대기 중으로 완전히 등록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어트랙트와 멤버들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신화나 티아라는 소속사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해 소속사를 떠났지만 활동명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이라이트(구 비스트), 브브걸(구 브레이브걸스)처럼 아예 팀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출원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 K팝 기획사들이 표준계약 기간 7년을 채운 뒤 독립하는 아이돌 그룹과 ‘상표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유다.
이에 박수조 변리사는 “상표권 권리 주장에서 벗어나 멤버들과 기획사가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리사는 “초창기 상표권 등록시 멤버들의 이름을 함께 등재하는 등 합법적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팀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탈퇴 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멤버 개인은 갖지 못하는 방안도 형편성에서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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