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시 예·적금 100% 이전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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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라면서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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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라면서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는 관리 가능하다"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0479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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