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출생 미신고 57건 수사…수사의뢰 하루새 30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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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유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사전조사를 포함해 57건을 수사 중이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6월22일부터 이날 0시까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총 60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15~2022년 인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57명으로, 전수조사 기간이 7일까지인 만큼 수사 의뢰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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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정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유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사전조사를 포함해 57건을 수사 중이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6월22일부터 이날 0시까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총 60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경찰은 57건에 대해 사전조사 및 수사 중이다.
또 57건 중 1건은 감사원의 표본조사 대상(23건)에 올랐던 사례로, 경찰은 지난 3일 친모 A(3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경기 군포시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생후 이틀 된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60건 중 나머지 3건은 외국에 입양된 사실이 확인됐거나 최근 친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해 아동 소재가 파악돼 내사종결됐다.
이들 아동을 포함해 현재까지 10명의 소재가 확인된 상태다. 사망 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자정 기준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8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22건, 4일 30건의 수사 의뢰가 추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2015~2022년 인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57명으로, 전수조사 기간이 7일까지인 만큼 수사 의뢰 접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A씨 외에 추가로 입건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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