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남의 차량 운전한 경찰관 파면 징계 의결

김성현 기자 2023. 7. 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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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현직 경찰관이 파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5일 남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모 지구대 소속 A(54) 경위에 대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 세워진 SUV 차량를 훔쳐 타고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A경위의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정황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을 입증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후속 인사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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