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국내 대리인 ‘한국 내 법인’으로 교체

김재섭 2023. 7. 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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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대리인'을 페이퍼 컴퍼니에서 한국지사 또는 본사가 신설한 별도 법인으로 교체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국 내 사업 중 불거지는 법적 책임 등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일명 '구글 대리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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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따라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대리인’을 페이퍼 컴퍼니에서 한국지사 또는 본사가 신설한 별도 법인으로 교체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국 내 사업 중 불거지는 법적 책임 등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일명 ‘구글 대리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제3자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바꿨고, 메타는 자본금 1억원 규모의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해 국내 대리인을 맡겼다. 메타 홍보대행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메타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새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외 본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하거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는 국내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본사가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국내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본사 대신 한국지사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해, 넷플릭스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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