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피공탁자 반대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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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배상금 공탁을 수원지법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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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배상금 공탁을 수원지법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이날 공탁 불수리를 결정하며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보관하는 것으로, 공탁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 15명 가운데 11명은 최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반면 이들 중 4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이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공탁 신청에 관할 법원들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지법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하기로 했다. 생존 피해자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에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에 이어 전주지법도 같은 날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재단 측에 서류 등을 더 추가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으나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재단 측은 이날 수원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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