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

도병욱 2023. 7. 5.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공포할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관련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부 추천 위원인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결합해 고지 및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TV 수신료는 한전에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다. 방통위는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 징수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TV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되며 월 2500원이다. 2500원 중 2261원은 KBS에, 70원은 EBS에 배분된다.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간다. 지난해 기준 KBS가 수신료로 얻은 수입은 6935억원으로 방송사 전체 매출의 45% 수준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며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