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량 절도' 현직 경찰관, 파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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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지구대 소속 A(54)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 의결했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후속 인사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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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훔친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지구대 소속 A(54)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 세워진 SUV를 훔쳐 타고 자택까지 몰고 간 혐의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A 경위의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정황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을 입증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후속 인사 처분을 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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