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른 사람 차로 집까지' 현직경찰관 파면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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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탄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30분쯤 북구 용봉동 전철우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전기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인사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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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탄 현직 경찰관에게 중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30분쯤 북구 용봉동 전철우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전기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경위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경위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인사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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