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수도권 등 권역으로 제한

홍성희 2023. 7. 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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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특정 권역 내로 제한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같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우엔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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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특정 권역 내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8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같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고용부는 권역의 예로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제주권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경우엔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비와 관련해서는 기존엔 월 통상임금의 8~20%를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시세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기숙사를 짓는 지자체에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을 선발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업장 변경 제한은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해당돼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큰데 거주 이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기본권을 이중삼중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열악한 기숙사 및 과도한 숙식비 문제와 관련해 가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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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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