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 건설·장애인 노조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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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를 협박해 3000여만원을 갈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과 장애인노조 대구본부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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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설업체를 협박해 3000여만원을 갈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과 장애인노조 대구본부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62)씨와 C(36)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경형틀지부 수석부지부장, 전국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 단장, 전국통합연대건설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대구경북지부장 등으로 재직했다.
B씨는 전국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 부단장, C씨는 전국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 조직국장을 각 역임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4개의 회사 소속 대표 및 직원들로부터 합계 3555만1230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설회사 상무이사에게 겁을 줘 1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A씨가 노조에서 제명됨에 따라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와 겁을 먹은 건설회사 임원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고용이나 발전기금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줘 금품을 갈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한 점,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A씨는 과거 노사화합 증진 또는 노사협력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았고 장애인 후원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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