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비용상환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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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비용상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2부는 오늘(5일) 한전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정부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한전이 피고들(정부·강원도·고성군·속초시)의 청구금액 40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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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비용상환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2부는 오늘(5일) 한전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정부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한전이 피고들(정부·강원도·고성군·속초시)의 청구금액 400억여 원 가운데 60억여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산불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고 비용상환 책임이 있지만, 법령상 지급근거 또는 비용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거나, 한전이 산불 발생 이후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을 실시해 피해보상금 약 562억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2021년 정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히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정부는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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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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