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하고 음원내던 조민, 기소 시한 다가오자 돌연 “과오 깨달았다”

김명일 기자 2023. 7. 5. 18: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민씨가 공개한 앨범 커버 이미지. /조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개설에 이어 음원까지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돌연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씨는 조국 전 장관 부부 각각의 공소장에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조민씨가 받고 있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만료돼 검찰은 조만간 조민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민씨는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활동은 제 관련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일 뿐”이라며 “얼마 전 발매된 음원도 위와 같은 차원에서 참여했다. 제게 할당된 음원 수익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곳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민씨는 어머니 정경심씨가 수감 중인 상황이고, 아버지 조국 전 장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민씨는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의사로) 근무했다. 부산대 자체조사결과서에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민씨는 “어머니의 유죄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조민씨가 지난 3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조민씨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 부산지법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정경심씨 재판에서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했다.

조민씨는 지난 2월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지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조민씨는 지난달에는 국내 음원 사이트에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음원을 냈다. 노래 제목은 ‘내 고양이(my cat)’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