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지법, 日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5일 “지난 4일자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피해자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김채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천수, 음주사고 뺑소니범 빗길 전력질주로 잡아
- “학생들에 미안”…마약에 성매매까지 한 교사 최후
- “이렇게 먹으면서 8억 모았다” 日남성 20년 식단 화제
- “우리 사랑해요”…현직시장과 결혼한 ‘악어공주’[포착]
-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당해”…법원 “무슨 생각이냐”
- “우리집에 손 씻으러 가자”…초등생 유인 80대男, 처음 아니었다
- 탈의실 여고생 14명 불법촬영… 범인은 남중생이었다
- 가평서 1m 배수관에 빨려 들어간 50대 남성 숨져
-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신호위반車 노린 외제차 정체는
- ‘80억 CEO’ 손지창 동성 성추행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