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7월로 앞당겨 미등록 아동 파악

한승연 2023. 7. 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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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통상적으로 9월이나 10월쯤 시행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이달(7월)로 두 달 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매년 9~10월에 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7월 중으로 당겨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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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통상적으로 9월이나 10월쯤 시행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이달(7월)로 두 달 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매년 9~10월에 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올해는 7월 중으로 당겨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파악에 방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주재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에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집중 조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확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기간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도 경감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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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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