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나 더”…끝없이 이어지는 ‘유령 영아’ 수사의뢰(종합)
경남 50건, 광주·전남 34건 등…지자체 수사의뢰 대기도 줄줄이
(전국=뉴스1) 박대준 양희문 유재규 이종재 최성국 강정태 박건영 조민주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이른바 ‘유령 영아’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5일에도 각 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뢰 신청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경찰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2시까지 경찰은 전국적으로 420건의 ‘유령 영아’ 사건을 의뢰받아 그중 40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오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각 지방경찰청에는 이날 추가 수사의뢰가 이어지면서 일부 경찰서에서는 수사인력 부족사태까지 벌어지며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선 전날 14건의 ‘유령 영아’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던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이날 수사 대상이 39명으로 25명이 더 늘었다.
시군별로는 의정부 13명, 양주 7명, 파주 6명, 포천 4명, 동두천 3명, 구리 3명, 남양주 2명, 연천 1명 등 모두 39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유령아동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2급서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자 포천에서 수사 중인 사건 1건을 넘겨받았다. 수사인력이 적은 양주와 파주에서도 사건을 받을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기간이 남아있어 유령아동 수사 의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중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 지역은 이날 수사의뢰 및 의심사례 건수가 총 10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9건은 수사 중이며 33건은 종결처리 됐다.
수사 중인 69건 가운데 55건은 사건 관계인이 “베이비박스에 인계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14건 중 경기남부청 여성청소년과가 담당하는 4건은 △평택 대리모 출산 △대전출산 방치 유기 △다운증후군 영아시신 유기 △제3자 영아 유기 등으로 파악됐다.
‘평택 대리모 출산’의 경우는 당초 평택시가 평택서에 사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대리모 A씨(30대)의 범죄 혐의점을 파악,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따라 사건을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평택지역에서 친모대신 아이를 낳아준 뒤, 이를 제3자에 넘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다. 현재 친모와 제3자는 물론, 아이에 대한 안전 확인도 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지역도 수사의뢰가 접수된 아동이 13명으로 늘었다. 전날(8명)보다 5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원주 7건, 춘천 4건, 동해‧평창 각 1건이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소재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 된 사건이 50건으로 늘어났다.
전날 도내 지자체에서 11명의 유령 영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남에 지난 3일까지 39건이었던 유령 영아 수사의뢰 사건은 50건으로 늘었다.
경남도는 현재 2015~2022년 사이 태어난 유령 영아 116명에 대해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116명 중 77명의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가운데 50명은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경찰은 34건의 사례를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의뢰가 총 14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건은 4건으로 베이비박스 후 보호시설 인계 3건, 친모와 거주 1건 등이다. 나머지 소재를 확인 중인 사례는 10건(베이비박스 7건, 입양시설 1건, 친부 1건, 친모 병사 1건)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도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4건의 '유령 영아' 의심 사례 중 20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보호자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는 사례는 13건,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2건, 보호자 소재불명 5건으로 경찰은 사실 관계와 아이 안전 여부를 확인, 부모 소재 등을 추적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영아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사례가 모두 12건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보다 6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보은·충주 1건이다.
이 중 1건은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친모의 진술을 확보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세종시도 4명의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의심 사례는 16건으로, 그중 4명을 이날 세종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태어난 지 8일 후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찾기 위해 부산 기장군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현재 40대인 친모는 지난 2015년 2월 출산한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집안일을 하던 사이 아기가 사망했고, 경황이 없어 신고하지 않고 야산에 유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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