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림자 아기’ 소재 파악 주력…네이버·질병청에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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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남양주 '그림자 아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아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당시 아이를 넘긴 친모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네이버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 작성자의 신분 자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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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남양주 ‘그림자 아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아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당시 아이를 넘긴 친모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네이버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 작성자의 신분 자료 등입니다.
또 질병관리청에는 출생 후 예방 접종을 하고 부여되는 아이의 임시번호를 토대로 기타 접종 내역과 병원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병원을 기억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특정했고, 친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입원 날짜 등의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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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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