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림자 아기’ 소재 파악 주력…네이버·질병청에 자료 요청

신현욱 2023. 7. 5.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 직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남양주 '그림자 아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아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당시 아이를 넘긴 친모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네이버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 작성자의 신분 자료 등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산 직후 다른 사람에게 넘겨진 남양주 ‘그림자 아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질병관리청에 아이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당시 아이를 넘긴 친모가 작성했다고 주장한 네이버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 작성자의 신분 자료 등입니다.

또 질병관리청에는 출생 후 예방 접종을 하고 부여되는 아이의 임시번호를 토대로 기타 접종 내역과 병원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친모가 아이를 출산한 병원을 기억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경기 부천의 한 병원을 특정했고, 친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입원 날짜 등의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직 친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은 부부와 아이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