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이어 수원지법도 일본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모두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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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에서 법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수리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수원지법도 접수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접수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판결금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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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에서 법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수리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수원지법도 접수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접수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판결금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족들이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게 확인됐다"며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은 공탁 대상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 제안을 거부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재단이 접수한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45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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