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격장·헬기장 소음 피해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지급

이종현 기자 2023. 7. 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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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양주시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4천800만원이 지급된다.

5일 양주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노야산 사격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 사격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 대상으로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구분해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편 헬기 추가 배치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될 예정인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1군단 209항공대대) 인근은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끝내고 연말 국방부가 보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내년부터 올해 소음피해 소급분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정승남 균형발전과장은 “국방부에 비행장, 사격장 등 군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등 소음피해 주민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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